1~2일수출신고 처리
5년수출신고 필증 보관
58개국FTA 체결 상대
진행 단계
- 01상업송장·포장명세
Invoice·Packing List 작성
- 02수출신고
관세사 또는 직접 전자신고
- 03수출신고필증 수령
수리 후 필증 발급
- 04원산지증명서
FTA 협정 세율 적용 서류
- 05검사·검역
필요 품목은 검사 후 통과
- 06선적·적재
신고 수리 후 30일 내 선적
이렇게 하세요 / 피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 선적 전 수출신고 수리 완료
- FTA 원산지 기준 사전 확인
- 서류 간 품명·수량 일치
- 신고 자료 5년 보관
피하세요
- 수출신고 가격 임의 조정
- 원산지 증빙 없이 FTA 적용
- 서류 정보 불일치 방치
- 수출 제한 품목 확인 누락
체크리스트
- 상업송장 작성 완료
- 포장명세서 작성 완료
- 수출신고서 제출
- 수출신고필증 수령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수출 제한·승인 품목 확인
- 선적 기한 내 적재 일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