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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정 · 윤리강령

회원 자격과 가입 절차, 회비,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원과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입니다.

한국수출기업협회 회원 규정

사단법인 한국수출기업협회 — 설립준비위원회 의결(안)

제1장 목적

  1. ① 이 규정은 한국수출기업협회(이하 "협회")의 정관 제2장에 따라 회원의 자격, 가입 절차, 회비, 권리와 의무, 휴회ㆍ탈퇴ㆍ제명 및 혜택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자격 및 심사기준

  1. ① 정회원: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대금 수취 증빙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2. ② 준회원: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로서 수출 실적 증빙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③ 특별회원: 학계, 유관기관, 수출 관련 전문가(관세사, 변호사, 회계사, 무역 전문가 등)로서 협회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이며 회비를 면제한다.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4. ④ 심사기준: 사업자 등록 여부, 업종과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의 구체성, 협회 목적에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심사한다.
  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정관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6. ⑥ 준회원이 수출 실적을 갖추게 된 경우 정회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전환한다.

제3장 가입 절차

  1. ① 1단계 신청: 협회 홈페이지(kexa.kr)의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2. ② 2단계 심사: 사무국이 제출 내용과 증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다. 심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한다.
  3. ③ 3단계 승인: 이사회(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무국)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4. ④ 4단계 납부 및 등록: 승인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등록되며, 회원증과 회원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는다.
  5. ⑤ 문의: 가입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02-3147-4341, info@korsales.com)으로 한다.

제4장 회비

  1. ①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가입 승인 후 최초 1회 납부한다.
  2. ② 연회비는 정회원 60만원, 준회원 30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면제한다.
  3. ③ 창립회원(창립총회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 첫해 연회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④ 회비의 금액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회비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5. ⑤ 회비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다.

제5장 회비의 납부ㆍ감면ㆍ환불

  1. ① 납부 시기: 입회비와 첫해 연회비는 가입 승인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후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한다.
  2. ② 납부 방법: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또는 협회가 정한 전자결제 수단으로 납부한다.
  3. ③ 중도 가입 회원의 첫해 연회비는 가입 월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월할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창립회원 감면은 월할 계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4. ④ 감면: 이사회는 천재지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비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5. ⑤ 환불: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 승인 후 7일 이내에 협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철회하는 경우, 협회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및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액을 환불한다.
  6. ⑥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2회 이상 납부를 독촉하며,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정관 제15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6장 회원의 권리

  1. ① 협회가 주관하는 수출상담회, 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② 협회의 정보지원, 바이어 정보,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4. ④ 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5. ⑤ 회원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회원의 의무

  1. ① 정관, 이 규정, 윤리강령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회비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협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회원 및 바이어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④ 협회의 명칭이나 로고를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협회를 사칭하지 아니한다.
  5. ⑤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등 가입 정보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알린다.

제8장 휴회ㆍ탈퇴ㆍ제명

  1. ① 휴회: 휴업,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간 휴회할 수 있다. 휴회 기간 중에는 연회비 납부를 유예하고 회원 권리는 정지된다.
  2. ② 탈퇴: 회원은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일이 속한 연도의 연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3. ③ 제명 사유: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4. ④ 제명 절차: 협회는 제명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서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14일 이상 부여하며, 제명 결정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한다.
  5. ⑤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탈퇴 후 1년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
  6. ⑥ 제명된 회원은 제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장 회원 혜택

  1. ① 수출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2. ② 수출 실무교육과 세미나를 회원가로 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3.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사업의 공고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다.
  4. ④ AI 및 디지털 수출 도구 활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 ⑤ 회원사 소개 페이지 게재 등 협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한 홍보 지원을 받는다.
  6. ⑥ 환율, 대금결제, 통관, 무역분쟁 등 수출 리스크에 관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 ⑦ 혜택의 구체적 범위는 회원 구분과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회비표

회원 구분입회비연회비비고
정회원100,000원600,000원수출 실적 보유 기업, 총회 의결권 보유
준회원100,000원300,000원수출 준비 기업ㆍ개인사업자, 의결권 없음
특별회원면제면제학계ㆍ유관기관ㆍ전문가, 이사회 승인, 의결권 없음
창립회원100,000원첫해 50% 감면창립총회 이전 가입 회원, 정회원 300,000원 / 준회원 150,000원 (첫해)

회비는 창립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별도 안내합니다.

한국수출기업협회 임원ㆍ회원 윤리강령

사단법인 한국수출기업협회

한국수출기업협회(KEXA)의 임원과 회원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법령 준수)

임원과 회원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 관련 법령과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 (공정한 경쟁)

임원과 회원은 협회 활동을 통하여 담합, 부당한 거래 제한, 허위ㆍ과장 광고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과 직무 수행에서 스스로 제척한다.

제4조 (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임원과 회원은 협회 활동 중 알게 된 다른 회원, 바이어 및 협력기관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 존중)

임원과 회원은 타인의 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물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위조품이나 모방품의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의 거래)

회원은 해외 바이어와 다른 회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과 약속을 신의에 따라 이행하며, 협회가 주선한 거래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성실하게 협의한다.

제7조 (투명한 운영)

임원은 협회의 재정과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협회의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 (협회 명예 보호)

임원과 회원은 협회의 명칭과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며, 협회의 승인 없이 협회를 대표하거나 협회의 이름으로 영리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상호 존중과 차별 금지)

임원과 회원은 성별, 연령, 출신, 기업 규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한다.

제10조 (윤리강령의 이행)

임원과 회원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무국(info@korsales.com)에 알릴 수 있으며, 협회는 사실을 확인하여 정관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